5월에 신청 못하고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와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총소득 | 지급액 | 총소득 |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3~165만원 | 해당없음 |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3~285만원 | 7,000만원 미만 | 50~100만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30만원 |
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위 기준 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세대(가구)의 범위 '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ARS 1544-9944, 홈택스 PC,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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