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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한민국 정보

근로. 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by 하나투 2024. 11. 6.

5월에 신청 못하고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와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 지급액 총소득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3~165만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3~285만원 7,000만원 미만 50~100만원
(18세 미만 자녀 1명당)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30만원

23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위 기준 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국세청 홈택스 - 메인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1세대(가구)의 범위 '23.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2),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배우자 2)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ARS 1544-9944, 홈택스 PC,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