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탑승 전 기내 반입 금지 물품 미리 확인해 보자
가지고 타도 될까?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물어보안'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분 | 객실반입(기내휴대) | 부치는 짐(위탁수화물) |
보조배터리 | 가능 (용량 100Wh 이하인 경우 인당 5개까지 가능) |
불가능 |
손톱깎이 | 가능 | 가능 |
일회용 라이터 | 가능 | 불가능 |
샴푸,스프레이 등 액체류 | -국내선 가능 -국제선 가능(용기당 100ml, 인당 1L 이하로 투명비닐 지퍼백 1개에 담아야한다) |
-국내선의 경우 직접 휴대하고 탈것 -국제선 가능 |
유아용 우유, 주스, 모유 등의 음식은 100ml 이상이라도 비행 여정에 적합한 용향이라면 가능하다.
금지물품 공항에 맡기고 떠나기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을 챙겨 왔을 경우 접수대에 물품을 보관증 작성 후에 수하물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인천공항 1 터미널 3층 출국장 보안검색지역 내)
긴급여권 발급
여권을 두고 왔거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하라면 외교부 여권민원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인천공항 1 터미널 3층 G카운터 부근 운영시간은 9시~18시 법정공휴일은 휴무이다)
기내반입 금지 물품등 자세한 내용은 각 항공사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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