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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임심,출산,육아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알아보기

by 하나투 2024. 5. 2.

2024년 4월 1일 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 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임신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

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WHO기준)인 부부

- 부부 개별 신청

 

 

임신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임신사전건강관리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사실혼일 경우 청첩장, 사실혼 확인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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