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로부터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0세~5세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아동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보육료 지원내용
연령 | 연령 기준(2024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4년) |
0세아동 |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 | 54만원 |
1세아동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31일 | 47만 5,000원 |
2세아동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31일 | 39만 4,000원 |
3세아동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31일 | 28만원 |
4세아동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31일 | |
5세아동 | 2018년 1월 1일~2018년 12월31일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가능하다.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가능하다.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
보육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복지로)과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신청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해서 보육료를 지원받으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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