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으로 수리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틀니 지원대상
완전틀니 (레진상,금속상)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대상 |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형) |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대상 |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틀니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 |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 |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된다.
틀니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전산신청 |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본인 부담을 덜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 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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