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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한민국 정보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하나투 2024. 6. 25.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으로 수리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틀니 지원대상

완전틀니
(레진상,금속상)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대상
부분틀니
(고리 유지형 금속형)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대상

*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틀니 지원내용

완전 틀니(금속상,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
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 틀니 지대치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 비급여 적용 된다.

틀니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전산신청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본인 부담을 덜고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하니 문의 후 신청하고 혜택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