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수당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지원 금액 알아보기 친인척과 이웃까지 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대 양육자들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가족 돌봄 수당 지원범위부모 대신 아동을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 주민이 대상이다.가족 돌봄 수당 지원금액아동 1명 월 30만원(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소득기준 없이 지원 가능하다. 가족 돌봄 수당 신청기간 및 방법2024년 6월 3일(월)매월 1~10일까지 신청 가능 경기민원24다양한 신청 서비스 등 경기도민 대상 행정서비스 제공gg24.gg.go.kr*경기민원 24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 돌봄 수당 지원조건참여시군화성, 평택, 광명,.. 202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