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1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틀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급여를 적용하고 무상으로 수리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틀니 지원대상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대상부분틀니(고리 유지형 금속형)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대상*65세 이상 의료 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틀니 지원내용완전 틀니(금속상,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부분 틀니 지대치별도 본인 부담(비급여)틀니 급여 주기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 7년(악당) 1회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 2024.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