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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한민국 정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대상 및 입양동물 무한돌봄 알아보기

by 하나투 2024. 4. 30.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과 입양동물들의 보험 및 무한돌봄에 대해서 알아보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중위 소득 120%미만에 사회적 배려계층, 1인 가구,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이다. 지원분야는 예방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질병 치료비 등이며,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그리고 동물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최대 20만원(자부담 4만원 제외 최대 16만원)지원해준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 및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지정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돌물을 입양한 도민이며 지원 내용은 상해 및 질병 치료비 입원 및 통원 치료비 1인당 20만원, 수술치료비 1건당 200만원(연 2회 한도)이다. 반려동물 배상책임은 타인 또는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사고당 1천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안심 보험 가입신청서 작성 후 동물보호센터에 제출한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가입기간

가입기간은 1년이며 무료 보험보장 기간 종료 후 가입 여부 선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