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근로자가 두루두루 지원 가능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두루누리사업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해 주는 사업이다.
사회보험료 80% 최대36개월 지원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x 1.15% x 80% (사업주 부담액 월 6,210원 사업주 지원액 월 24,820원) |
국민연금 월평균보수 x 4.5%(요율) x 80% (사업주 부담액 월24,290원 사업주 지원액 월97,160원) |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x 0.9%(요율) x 80%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 |
국민연금 월평균보수 x 4.5%(요율) x 80% (근로자 부담액 월24,290원 근로자 지원액 월97,160원) |
지원금은 다음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된다. (근로자 1명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지원
지원대상 |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
지원기간 | 최대 36개월 지원 |
지원내용 |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10인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일반근로자 | |
전자신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시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신청 시 계좌 지급 된다고 한다.
두루누리 조회해보고 해당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내 보자!
'정보 > 대한민국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청년 미취업자 햇살론유스 심사방법 및 대출 알아보기 (0) | 2024.06.07 |
---|---|
단기 복무 군 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알아보기 (0) | 2024.06.05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신청기간 및 자격조건 알아보기 (0) | 2024.06.03 |
해외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 드림장학금 지원 금액 알아보기 (0) | 2024.05.30 |
고속도로, 야간 병원, 주말 약국 비상시 알아두면 좋을 비상 연락처 (0) | 2024.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