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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한민국 정보

사업자와 근로자 사회보험 지원대상 및 지원금 조회 알아보기

by 하나투 2024. 6. 4.

사업자와 근로자가 두루두루 지원 가능한 사회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자

두루누리사업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10명 미만 사업의 근로자 중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고용보험 국민연금) 해 주는 사업이다.

사회보험료 80% 최대36개월 지원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121,980원 지원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x 1.15% x 80%
(사업주 부담액 월 6,210원
사업주 지원액 월 24,820원)
국민연금
월평균보수 x 4.5%(요율) x 80%
(사업주 부담액 월24,290원
사업주 지원액 월97,160원)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16,590원 지원 고용보험
월평균보수 x 0.9%(요율) x 80%
(근로자 부담액 월 4,860원
근로자 지원액 월 19,430원)

국민연금
월평균보수 x 4.5%(요율) x 80%
(근로자 부담액 월24,290원
근로자 지원액 월97,160원)

지원금은 다음달 고용보험료에서 빼고 고지된다. (근로자 1명 월평균 보수 2,699,000원 기준)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지원

지원대상 10명 미만 사업장과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
지원기간 최대 36개월 지원
지원내용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10인이상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 취득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일반근로자
전자신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시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서면신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지원신청 시 계좌 지급 된다고 한다.

 

두루누리 조회해보고 해당자는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