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기간
2024.6.10(월)~6.21(금) 18:00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
만 18세~ 만34세 |
근로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 |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
공고문을 통해 세부사항 확인 필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본인저축액 | 월 15만원 |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적립금 총액 | 15만원 2년 총 720만원 / 15만원 3년 총 1,080만원 |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
주택 구입 및 주거비, 학자금, 창업희망자, 예비부부 결혼자금 등 저축 목적
자격 조건에 맞는 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얻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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