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
1. 수급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 아래 가구원 특성 중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
2. 가구원 특성 요건 (에너지 취약계층 요건)
아래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 대상입니다
항목 | 예시 |
👶 영유아 | 만 6세 미만 (2018.1.1 이후 출생) |
👵 노인 | 만 65세 이상 (1959.12.31 이전 출생) |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
🧠 임산부 | 임신·출산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등 확인서류 필요 |
💊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른 중증 질환 진단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건강보험공단 기준 적용 |
🛌 중증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 활동지원급여 수급증명서 등 확인 필요 |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 단,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하절기 요금 미차감을 신청하면,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관리비 고지서(대리 신청 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신청 시 최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입니다.
💳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국민행복카드 방식: 등유, LPG, 연탄 등을 구매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결제
※ 하절기에는 요금 차감 방식만 선택할 수 있으며, 동절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소득 수준과 에너지 취약성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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