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 장려금1 근로. 자녀장려금 5월에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5월에 신청 못하고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자는?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자격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요건단독가구홀벌이가구맞벌이가구배우자와 18세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2024. 1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