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사전건강관리1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 알아보기 2024년 4월 1일 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서울시는 자체 동일 사업 시행중으로, 서울시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임신사전건강관리 신청대상임신 희망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WHO기준)인 부부- 부부 개별 신청 임신사전건강관리 검사 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임신사전건강관리 신청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사실혼일 경우 청첩장, 사실혼 확인서,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 2024.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