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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한민국 정보

근로,자녀 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금액 알아보기

by 하나투 2024. 5. 2.

저소득계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장려금 지원대상

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부양자녀,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배우자,부양저녀,직계존속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등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지원대상이 맞는 게 있다면 아래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장려금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65만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285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원금액을 확인했다면 아래 신청방법에 맞춰 신청하면 끝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하며 ARS 1544-994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신청은 소득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