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지원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신청 3월 1일 ~ 3월 15일
장려금 지원대상
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7,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부양자녀,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배우자,부양저녀,직계존속 있는 가구(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등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지원대상이 맞는 게 있다면 아래 지원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장려금 지원 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단독가구 | 165만원 | 해당없음 |
홀벌이가구 | 285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맞벌이가구 | 330만원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
지원금액을 확인했다면 아래 신청방법에 맞춰 신청하면 끝
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서면 신청가능 하며 ARS 1544-9944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소득에 따라서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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