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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부동산 매매, 대출, 법적 서류 작성 시 필수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 | 2️⃣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외에도 가능) | 3️⃣온라인(인터넷) 발급 가능 |
📌발급절차 |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 📌대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무인발급기 또는 민원창구에서 신청 3. 수수료 600원 납부 후 즉시 발급 |
1.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정부24에서 검색 가능) 2. 본인 신분등 또는 지문 인증 후 발급 신청 3. 수수료 600원 결제 후 즉시 출력 |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 24 발급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 발급 가능 (전자증명서 포함) |
📌운영시간 |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
평일 09:00 ~ 18:00 |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 보통 07:00 ~ 22:00 (지자체별 상이) |
|
📌준비물 |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필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가족,지인)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인 발급 절차 |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1. 위임장 작성 ( 인감도장 날인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3.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완료 |
아래 첨부 파일 참고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주의사항
발급 방법 | 수수료 |
주민센터 창구 발급 | 600원 |
무인발급기 발급 | 600원 |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 무료 |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필수이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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