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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대한민국 정보

인감증명서 개인·법인 발급, 대리인 준비물과 인터넷 무인발급기 사용법

by 하나투 2025. 3. 13.

목차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나 법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며, 부동산 매매, 대출, 법적 서류 작성 시 필수로 요구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발급 2️⃣무인발급기 (주민센터 외에도 가능) 3️⃣온라인(인터넷) 발급 가능
📌발급절차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대체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2. 무인발급기 또는 민원창구에서 신청
3. 수수료 600원 납부 후 즉시 발급
1.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 (정부24에서 검색 가능)
2. 본인 신분등 또는 지문 인증 후 발급 신청
3. 수수료 600원 결제 후 즉시 출력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정부 24 발급 가능)
법인 인감증명서 > 발급 가능 (전자증명서 포함)
📌운영시간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발급 받을 수 있다.
평일 09:00 ~ 18:00 무인발급기 운영시간 :
보통 07:00 ~ 22:00 (지자체별 상이)
📌준비물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필수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전국 어디서나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대리인(가족,지인) 인감증명서 발급

📌대리인 발급 절차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1. 위임장 작성 ( 인감도장 날인 필수)
2.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방문
3. 수수료 납부 후 발급 완료
아래 첨부 파일 참고

[별지제13호서식]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또는미성년자의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및성년후견인동의서¸재외공관및수감기관확인서¸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시행령).pdf
0.07MB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주의사항

발급 방법 수수료
주민센터 창구 발급 600원
무인발급기 발급 600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온라인) 무료

📌주의사항

→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 대리 발급 시 위임장과 인감도장이 필수이므로 준비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